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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회소식

MISS GRAND KOREA

NEWS

[공지] 법원 결정문에 따른 변호사 소견 공지 사항 ㅣ 2021년 02월 09일

 

 

미스 그랜드 코리아 조직위원회입니다.

 

본 대회의 라이선스를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표(상호)를 무단으로 사용했던

상표침해권자인 전 조직위원회 현 모 씨와 인도네시아 드레스 대여업체인 G사를

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신청한 법적 다툼에서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태국본사가 승리하였습니다.

 

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'미스 그랜드 코리아' 선발대회를 진행해온 전 조직위원회는

더이상 '미스 그랜드 코리아', 'MGK', 'MISS GRAND KOREA' 등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,

각종 온라인 및 SNS 등 정보통신망 또는 출판물을 통하여 게재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.

 

또한,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 측은

라이선스권자인 내셔널디렉터 김호성과 미스그랜드코리아 선발대회를 공식적으로 사용 허가받은

현 조직위원회와 같이 의결을 통해 의결서를 채택하고,

전 조직위원회의 편에서 법원에 탄원서 제출 및 법정에 나가

상표권침해의 불법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두둔 및 옹호하여 본 대회의 명예와 품위를 떨어뜨리고

현 조직위원회의 명예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,

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의 업무를 방해한

2017년~2020년 미스그랜드코리아 수상자들의 모든 수상자격을 박탈합니다.

 

지금 이 시간부터 미스그랜드코리아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전혀 사용할 수 없으며,

본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.

 

그러나, 미스그랜드인터내셔널의 위임을 받은 현 조직위원회로부터 사용허가를 득한 경우에는

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 

본 조직위원회는 참가자 및 수상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

본 대회의 명예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.

 

감사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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